안녕하세요 판다디자인 입니다
고도몰5 운영자 접속 IP 제한 설정 기능 추가입니다
- 개선 내용 :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점은 개인정보 접근 및 확인, 활용 가능한 운영자에 대한 망분리가 필요합니다.
이에 상점 운영자 별 접속가능 IP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었으니, 대상 상점은 운영자별 접속 IP를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
※ 관련법령 -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,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8조의 2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)
※ 법령기준 -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
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범위 : (본사) 기본설정 > 관리정책 > 운영자 등록/수정
(공급사) 기본설정 > 관리정책 > 운영자 등록/수정
- 유의 사항 : 설정 된 운영자 접속가능 IP가 관리자 접속가능 IP 대역에 포함된 경우 망분리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, 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공급사 대표 운영자의 경우, 운영자 정보 수정 시 접속가능 IP 설정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