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회수 10회이상 또는 거래금액 6백만원 이상인경우
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.
(2015년 1월 1일 기준)
1. 신천장소
- 인터넷(민원24)또는 사업자 등록지 관할구청, 지역 경제과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2-3일후에 신청완료후 SMS수진 후 관할구청(시청)에서 수령가능합니다.
2. 필요서루
-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- 신분증,도장,신청비용
-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(가입된 온라인 판매자 센터 또는 주거래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)